1.신축.등기한지 16년 경과된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매수대금 50,400,000이면 부가세환급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대지권 비율이 0.632네요)
3.환급 받으면 몇년동안 임대사업자 유지해야 하나요?
4.의무기한 못채우고 중도에 팔면 환급금 반환할때 경과기간별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10년동안만 해당이 됩니다.
10년이 지난 오피스텔은 부가세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미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만 신고하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