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