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영리한하운드222
영리한하운드22223.05.26

해고인지 아닌지 잘 모르갰습니다.

15일에 출근 중 다리를 다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6주의 진단을 받아 입원 후 수술하였으며 그 일이 있고 일주일정도 뒤인 23일에 점장님이 5월달까지만 근무를 나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해고냐고 물어보니 해고가 아닌 합의된 퇴사라고 하여 본사와 연락을 했습니다. 본사 측에서는 현재 이미 인원을 구해서 돌아왔을 때 인원이 필요없을거같으니 다른 매장으로 이동을 하는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점장님도 같은 의견으로 타매장 이동을 권유하고요. 전 타 매장 이동을 원치 않는데 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타 매장으로의 이동을 거부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그 실질이 해고여서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해고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산재 치료가 종료하고 복직 요구했으나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하고 전직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명령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합의퇴사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만 타 매장으로 가라고 했으면 해고는 아닙니다. 출근 중 다쳤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출근하지 말라 하면 해고이고

    다른 매장으로 전보시키면 부당전보가 되는 것이지 해고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