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지만 국외에서 수입을 얻은 경우, 이는 세금 과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국외소득이 어떤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외헤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외 국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한국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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