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보험 청구 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안녕하세요
24년 4월 30일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가입 목적은 편도 절제 수술을 받으려는데 기존 보유하고 있던 보험에 수술 관련 특약이 없어 가입을 했습니다.
5월 3일에 편도 절제 수술을 받을 병원에서 초진을 받았고, 5월 20일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초진 진료 차트를 요구하여서 제출을 하였고,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유선 통화로 보험 가입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편도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고,
3월 7일에 편도염에 걸려 병원에 간 이력이 있어 맞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유선상담사가 보험 가입시 3개월 내에 질병에 걸린 적이 없다는 질문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동의에 대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하지만 전에 보험가입 상담사에게 상담받을 때 5월에 편도 절제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사유는 기존에 편도염에 자주 걸려서 그렇다고 구두로 고지하였습니다.
추가로 보험가입 상담사도 너무 빠르게 수술하면 감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하였으나,
다른 병원에서 편도 절제 수술을 권유 받은 이력이 있으면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 이야기 하였고,
편도염을 진단 받은 이력이 있으면 보상 받기 힘들다고는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약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