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4

매매등기시 생애최초 취득세요...

아파트 매수하여 23.2.24일이 잔금일 입니다.

매도인이 소개해준 법무사 통해서 등기 치려고하는데

생애최초로 취득세 50%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한도)

그런데 법무사에서 21,22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하라며

소득 초과면 감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조건은 다 맞거든요.

지금은 소득도 무관하게 감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시에는 다음의 요건 충족시 취득가액 1.5억원이하인 경우

    전액, 1.5억원 초과시 50%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상기의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국셍청에서 발급받아 법무사에게 전달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