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 타 직장에서 기타소득 지급받은것 반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원분이 타 직장에서 강연을 하시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으셨습니다. 해당 직장에서 강연료 지급하면서 원천공제를 했고, 홈택스에 원천세신고납부 및 기타소득 지급내역도 다 신고를 했다고 전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에 이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직장에서 처리를 다 했기에 별도로 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