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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장애비하, 인신공격을 하며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도 강요죄 인가요?

동업자로서 ㄴ이 ㄱ에게 계약자리에 참석할 의사를 보였으나, ㄱ은 ㄴ이 장애가 있고, 말을 어눌하게하며 이해력이 낮다는 말을 하는 등 장애비하, 인신공격을 하며 계약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ㄴ이 동업을 하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ㄱ이 '함께 동업하면 장애나 말투, 이해력이 낮은 부분을 극복할 기회가 되고, 안정되고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비하, 강요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비하죄라는 죄명의 범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나 기타 강요죄 사기죄의 기망이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지 등의 법적 구성 요건이 성립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장애비하, 인신공격을 한 행위는 모욕죄, 계약자리 참석을 막는 행위는 강요,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업계약에 참여케 한 부분은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