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비하, 인신공격을 하며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도 강요죄 인가요?
동업자로서 ㄴ이 ㄱ에게 계약자리에 참석할 의사를 보였으나, ㄱ은 ㄴ이 장애가 있고, 말을 어눌하게하며 이해력이 낮다는 말을 하는 등 장애비하, 인신공격을 하며 계약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ㄴ이 동업을 하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ㄱ이 '함께 동업하면 장애나 말투, 이해력이 낮은 부분을 극복할 기회가 되고, 안정되고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비하, 강요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