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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3

누수 복구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랫층 집이 팔려서 세입자가 왔는데 윗층(저희층) 누수 때문에 석고보드에 곰팡이가 생겨 석고보드를 교체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8년 전 저희 집과 전 세입자(집을 판)분이 누수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전 세입자분이 수리를 해달라고 하여 누수와 벽지만 수리 해드렸고 수리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입자(집을 파신)분이 4~5년 뒤에 집을 이사하셔서 집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신 세입자(집을 사신 분)가 8년전에 석고보드를 교체 안 해준 것이 문제라고 하여서 저희가 교체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법758조에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이미 8년 전에 수리를 마무리하였고 확인서를 받았는데 교체 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 공작물점유자이신 집을 파신 분에게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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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0.1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전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누수가 난 경우 위 질의 내용의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는 현재 점유자 내지 소유자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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