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로 인한 피해손해 배상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윗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집주인은 다른곳에 거주합니다.
이곳에 이사오고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싱크대윗쪽 작은방 베란다쪽 누수로 곰팡이가 피고 벽지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집주인분께 전화를 드려 윗층에 누수가 발생하니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헌데 돌아온 답은 저보고 사람불러 진단하고 수리하라고 합니다
베란다는 공유면적이라고 본인 집이아니라고..이게 뭔말인지 하고 찿아보니 발코니라는 말이 맞는것 같더라구요
참고로 저희집은 빌라입니다.
집주인은 발코니가 자기소유가 아니니 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시간이 몇년이 흘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며 추후에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분쟁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분쟁 사례”의 해결: 공용부분 발코니배수관 역류로 인한 피해 사례
(사건) A씨는 공용부분인 발코니 배수관의 역류는 공용부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누수 피해에 대한 전적인 원상복구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부분이 공용부분일지라도 사건발생당시 신청인의 조치미흡에 따른 피해확대와 지속적인 한파 등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관리주체의 책임으로만 단정할 수 없으며,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등 양자 간에 상당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
(결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A씨에게는 피해내용 중 당시 역류로 발생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사항은 피해내용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은 관리주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조치지연 등에 따른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A씨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공용부분을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설명한 후, 피해내용 중 발생원인이 명확한 마루부분에 한정하여 신청인이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마루자재 포함)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사전합의안으로 제시함
(출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정보마당-분쟁유형별 대표 조정사례 참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윗집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를 대비하기 위해 빌라 내부에서 비용을 모아 두었거나 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전용면적이라는 용어는 면적상의 구분에 불과할 뿐 달리 발코니가 공용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발코니는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당장 수리를 거부한다면 우선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비용지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공유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해당 누수의 원인이 명확하게 윗층의 하자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수리를 하고 수리비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관련하여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윗층 임차인, 임대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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