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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2.19

윗집누수로 인한 피해손해 배상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윗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집주인은 다른곳에 거주합니다.

이곳에 이사오고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싱크대윗쪽 작은방 베란다쪽 누수로 곰팡이가 피고 벽지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집주인분께 전화를 드려 윗층에 누수가 발생하니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헌데 돌아온 답은 저보고 사람불러 진단하고 수리하라고 합니다

베란다는 공유면적이라고 본인 집이아니라고..이게 뭔말인지 하고 찿아보니 발코니라는 말이 맞는것 같더라구요

참고로 저희집은 빌라입니다.

집주인은 발코니가 자기소유가 아니니 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시간이 몇년이 흘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며 추후에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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