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달만 근무하고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말한 후에 만약 고용주가 뭐라고한다던가 그만두지 못하게했을때 지금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와도 문제되지 않나요??
편의점인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도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그만두더라도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달만 근무하고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말한 후에 만약 고용주가 뭐라고한다던가 그만두지 못하게했을때 지금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후임자 구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고 무단 퇴사할 경우
편의점에 근무자가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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