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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둘기272
슬기로운비둘기27221.11.16

2차접종 14일경과된 사람은 코로나 밀접접촉자여도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닌가요?

2차접종 14일이 지났는데요

회사동료가 코로나판정을 받았어요

같은사무실에서 옆자리 근무하고 있는데 2차접종까지 완료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그래서요

돌파간염도 많고 불안한데 자가격리 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이드는데 자가격리대상자 아닌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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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대로 맞습니다.

    달라진 방역지침에 의해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사람들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현 의사입니다.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구 2주가 지나면, 접종완료자로 판정되어,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도 무증상이고 코로나검사시 음성이며, 감염고위험군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코로나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증상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빠르게 코로나 PCR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2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하여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자가격리 면제가 됩니다.

    다만 접촉시간이 길었거나 밀접접촉자시면 동일하게 자가격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했다고 해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고 특별한 신체 접촉이 없어서 감염 가능성이 낮다면 검사에서 음성 이후에 자가 격리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가 격리 면제라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자를 계속 진료 하면서 만나지만 자가 격리 하지는 않는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백신접종완료자(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사람)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자가격리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수동감시대상이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즉시 알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