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인으로 일할 때는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세무사에 들릴 일이 잘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1인에서부터 크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 사업자를 낸 경우,
따로 세무 회계 부서를 두지 않았을테니 세금 관련해서 세무사를 방문할 거 같은데요.
개인 사업자가 세무사에 가면 주로 어떤 작업들을 요청하러 가나요 ?
그리고 그 작업들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크게 부가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법인세 신고,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등 사업장에서 해야할 세무관련된 업무 전반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위해 사업장 기장은 당연 시 하게 됩니다.
일단 세무대리인에게 가장계약을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사업장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요청해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로 세무사는 고객들을 위해 장부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인건비 신고 이외의 세무자문을 합니다. 특별한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세무사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먼저 요청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1인사업자라면 매달 기장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세금 신고시즌에만 맡기셔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