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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3.01.15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가 이번에 열렸잖아요 그런데 주택청약이 작년에 가입한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냥 간소화서비스로 제출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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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대로 소득공제 적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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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 연말 기준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22년 주택청약저축 붋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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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모든 공제항목이 다 실제 공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공제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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