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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시 꼭 다음년도2월말까지 꼭 무주택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에 보내야 하나요?

주택관련 연말정산시 무주택 확인서를 꼭 저축취급기관에 보내야 하나요?
안 보내면 연말정산 공제에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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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확실하다면 공제를 받으시고 사후적으로 회사에 제출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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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는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저축 취급기간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04월 30일까지 국세청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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