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는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저축 취급기간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04월 30일까지 국세청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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