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가입한 은행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준비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인서 발급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면 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약통장을 개설했던 곳으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해당 통장을 개설하였던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을 활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조회와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 24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부 24를 이용한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출력이 가능하며, 전자 문서 지갑과 제3자 제출 등의 다양한 수령 방법을 선택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