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은 11월까지이고 5월에 이사를 새집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전세로 이사가는 건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입주 당시 보증보험이나 전세권 설정 등 해둔 것이 전혀 없이 전입신고만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 갈 집에 전입 신고를 제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사 갈 새집에 처음에는 계약은 제 이름으로 하고 부모님 명의로 세대주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발생에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으나
가족이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해서 나온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효력이 있지만 본래 나눠서 살던 성인이 이사 시에는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미 따로 나와서 산지 꽤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입신고를 당일날 바로 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 생겼는데 지급거부를 한 사례도 있어서 더욱 불안하내요.
이 경우 좋은 이사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