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전세로 사는집에서 다른 집으로 전세를 구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며 이미 이사갈 집은 전세계약후 계약금을 낸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대출 만기일에 이사를 하면서 이사갈 집에대해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안 나가고 있은며 주인이 얼마전에 직장을 그만둬서 주담대도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다고 합니다.
이사일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기존집 주인이 기존전세자금 대출에대해 은행에 입금을 하지 못하면 새로 이사가는 집에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미 지불한 이사갈 집 전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또 이사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손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현재 살고있는 집 주인이 제가 손해본 금액을 보상해 주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