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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다향제비261
세심한다향제비26121.03.22

나무(樹木)보상금의 세무처리 문의입니다.

임야를 양도하면서

토지대는 토지대대로 매매대금으로 받고

나무 보상비를 1억 5천만원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득에 해당되며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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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무보상비를 별도로 평가할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나무보상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소득인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8.8% 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 양도소득세 분야 ]

    수목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수목 등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수목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니다.

    [ 소득세 분야 ]

    토지의 수용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일 경우에는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닌 것이나 법적의무 없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목에 대한 보상금이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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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야양도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1.양도소득으로 보는경우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 2017.06.20

    2.기타소득으로 보는경우

    보상내역서에 부동산과 구분하여 지장물 대가가 기재된 경우 이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합의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 2중 하나로 과세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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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목을 양도함에 따라 수목대금에 대하여는 수목 자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수목의 대금을 임야의 양도가액과 별도 구분하지 않고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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