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1만평의 매도가는 1억 5천이구요
나무들이 좋고 많아서
임업 보상비조로 1억원을 받는다면
양도세는 당연에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구요
임업보상비에 대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목을 양도함에 따라 수목대금에 대하여는 수목 자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수목의 대금을 임야의 양도가액과 별도 구분하지 않고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