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로 하는지 실거래가로 하는지?
법정상속으로 상속받은 임야를 지자체가 개발한다고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에대한 양도소득신고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신고시 공시지가로 하는지 보상받은 금액으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양도가액은 실제 보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면 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임야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으로 하시고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임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하긴 하나 이부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신고가액이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실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을 적용하면 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
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세무서의 결정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실지 받은 가액에 따라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