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을 적용하면 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
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세무서의 결정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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