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제가 오늘 이사를 해서 주말이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스캔을 첨부하면 확정일자나 임대차신고필증을 따로 할필요가 없다 들었어요
근데 부동산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임대차신고 현황조회를 했더니 조회된 결과가 없다고 떠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온라인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셨더라도, 그 신청이 곧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로 “접수 완료”된 상태가 아니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조회에 안 뜰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 신고로 접수됐는지”를 신청 내역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확인해야 할 포인트
정부24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 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또는 임대차신고)”가 함께 접수로 잡혔는지, 처리기관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상태가 접수 또는 처리중인지 보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접수된 상태면 RTMS 조회는 계속 공란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조회가 안 뜨는 흔한 이유
첫째, 전입신고만 완료되고 임대차신고는 별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접수는 되었지만 주말이나 처리 지연으로 시스템 반영이 늦는 경우입니다. 셋째, 임대차신고는 RTMS에서 별도 신고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단계가 빠진 경우입니다.지금 바로 할 조치
정부24 신청내역에서 임대차신고가 “접수”로 확인되지 않으면, RTMS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별도로 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로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신고 접수를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나 신고필증이 자동 생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임대차신고 접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