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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가된두부
최근에 월세 계약을 했는데 신축이라 전입신고 처음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전입신고할때 임대차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유를 물으니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거라고 성의 없이 대답하길래 더 안 물었는데,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행정복지센터 갈 시간이 없어서 정부24(온라인)통해서 전입신고만 한 상태인데 임대차신고를 안했을 경우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신고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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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