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해서 들어갈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려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던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둘중 하나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둘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