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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1.05

상가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임차인과 <2년계약>을 해서 올해 3월이면 계약만료 인데요

서로간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가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 2년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씩 자동연장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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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시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출처 :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중략...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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