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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파랑새24
유능한파랑새2423.09.26

상가임대차 2년 후 재계약시 1년 계약도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 2년 후 재계약 시 1년 계약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2+2로 반드시 2년 계약만 가능한가요?

2년 계약 만료 기간이 3주 정도 남은 상태며

현재 임대인 측에서는 아직 별 말이 없는데

만료 기간이 다가올 때 쯤 임대인이 1년 재계약 요구를 하면

2년으로 재계약 요청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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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계약이 갱신(연장)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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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의 경우는 최초 2년 계약 후 1년 단위 연장이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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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태까지 임대인이 별말씀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거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하시면 됩니다

    상가는 묵시적계약을 1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 임대인이 연장하자고 할때 1년으로 하자고 할때 임차인은 2년으로 협의는 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말씀이 없으면 계속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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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된다면 1년이하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묵시적갱신시 기존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식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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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의 묵시적 갱신은 1년으로 봅니다.

    이 경우 1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퇴거하겠다 요청하면 임대인은 요청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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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도 되고 2년으로 정해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1년마다 임대료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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