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태까지 임대인이 별말씀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거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하시면 됩니다
상가는 묵시적계약을 1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 임대인이 연장하자고 할때 1년으로 하자고 할때 임차인은 2년으로 협의는 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말씀이 없으면 계속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