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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타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기초수급자이시고 전주에서 영구임대주택에 혼자 계셨습니다
몇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주거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은 처분하지 않고 계속 계약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형제는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어 제주도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려 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기초수급자로 많은 부분에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2.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주에 있는 집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만약 제주도 형제 집으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자격은 박탈되나요?
3. 제주도 요양병원에 입원 시에도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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