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타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기초수급자이시고 전주에서 영구임대주택에 혼자 계셨습니다

몇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주거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은 처분하지 않고 계속 계약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형제는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어 제주도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려 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기초수급자로 많은 부분에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2.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주에 있는 집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만약 제주도 형제 집으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자격은 박탈되나요?

3. 제주도 요양병원에 입원 시에도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의 전부를 제주도로 옮기면 되겠네요.

    제주도 LH, 제주도 복지혜택 등

    전주에서 하던거 그대로 받고 지역만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요양병원에 평생 누워계신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를 자녀(질문자의 형제)의 집으로 옮기는 순간 법적으로 '동일 보장가구(하나의 세대)'로 묶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장기 입원을 이유로 한 별도가구(분리) 특례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주소지를 형제님 댁으로 옮기는 즉시 형제님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심사되며, 높은 확률로 어머님의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대안 3가지

    대안 A. (가장 깔끔한 정답) 말씀대로 처음부터 '요양원'으로 모신다.

    의학적으로 매일 의사의 처치(투석, 인공호흡기 등)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요양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주도의 '요양원(노인복지시설)'으로 입소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완벽합니다. 요양원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어머님은 그 즉시 '보장시설 수급자'로 전환되어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안 B. 부양의무자가 아닌 '제3자(지인/친척)'의 집으로 주소 이전

    자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형제자매(이모, 삼촌 등)나 일반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65세 이상 노인 별도가구 특례' 또는 '동거인' 규정을 적용받아 어머님 혼자 단독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안 C.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와 '공공 주소지' 협의

    집을 명도하고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하는 수급자를 위해, 지자체 재량으로 관할 동사무소 주소지로 전입을 받아주거나, 거주불명 등록 상태에서도 의료급여만은 살려주는 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로 옮겨 가시는 상황에서의 조건을 따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