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와상환자로 오래입원해 계신데 사시던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지방에 계셔서 그 쪽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지역을 변경시키면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시며, 다만 절차적인 부분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