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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코브라100
똘똘한코브라10024.02.21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계신 어르신 병원으로전입신고가 가능한지요?

어머니께서 와상환자로 오래입원해 계신데 사시던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지방에 계셔서 그 쪽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지역을 변경시키면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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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시며, 다만 절차적인 부분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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