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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박새223
씩씩한박새22320.01.16

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연말정산 대상월이 궁금합니다.

인턴 : 2019년 5월 7일~9월 29일

정규직 : 2019년 9월 30일~계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무기간 : 2019년 9월 30일~12월 31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 2019년 5월 7일~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 전액

이 경우에 연말정산을 할 때

5월부터의 소비, 보험 금액 등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9월부터의 소비, 보험 금액 등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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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은 5월부터이기 때문에 5월 부터 지출한 소비, 보험 지급액 등을 연말정산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기간은 자체 목적을 위해 인턴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이나, 세법은 그와 달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따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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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7일부터 정규직계약이 시작되지 아니하고 9월부터 정규직으로 계약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정규직계약내용상 인턴기간을 승계하여 그 연장선으로 보는 경우라면 5월부터 조회하셔야되고 9월부터 별도로 정규직계약을 한 것이라면 9월부터 조회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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