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은 5월부터이기 때문에 5월 부터 지출한 소비, 보험 지급액 등을 연말정산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기간은 자체 목적을 위해 인턴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이나, 세법은 그와 달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따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