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해 채무대리인도 의뢰한 법률사무소쪽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심이 직접 이뤄질 수 없다고 하던데 범위와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대리인 제도를 한다고 하여 직접적인 연락을 막는 것이지 추심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업자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할 뿐 금융 기관 등은 예외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