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중 채무대리인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 재신청이라 금지명령은 거의 100프로 기각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심 방지를 위해 진행 사무실에 채무대리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소송과 같은것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혹시 압류같은게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등의 집행 금지 명령이 기각이 예상 되는 경우라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