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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앵무새271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급여를 가불받고 1년 수개월간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채권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한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에는 소송행위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을 보호받을 방법이 소송말고는 없나요?
개인회생이 완료된다면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개인회생 인가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소송 진행은 어렵고 해당 개인회생 건에 대하여 이의하시거나,
이의가 어렵다면 변제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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