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이 집에 이사온지 6개월정도 되었구요(월세)
두달정도 에어컨 틀다가 어제 갑자기 에어컨이 꺼지면서 ch38이라고 뜨더라구요. (2017년 벽걸이 에어컨)
전기 코드를 빼고 기다렸다가 다시 연결하고 키니까 다시 되긴하는데 바람이 덜 시원해요.
인터넷에보니 냉매가스 충전해야한다더라구요?
일단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렸어요. 그랬더니 전화오더라구요. 하는말이 에어컨을 많이 써서 그런다더라. 알아서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해라 라는데
니가 에어컨을 많이 써서 그런거니 비용 일체를 니가 다 부담해라 라고 들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집주인이 제 수도세 내주고 있으니 이거는 제가 내는게 맞는걸까요? 기분이 좀 찝찝하네요. 도와주세요.
수리아저씨 오시면 많이 써서그런건지 물어보고 녹음 한후. 집주인에게. 수리아저씨께 여쭤봤는데 많이 써서 그런게 아니라더라구요~ 하고 문자보내볼까요?
출장서비스는 3일뒤에 오시는걸로 예약했어요. ㅇㅣ게 젤 빠른날짜더라구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별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옵션으로 붙어 있는 에어컨 가스충전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설치 기기 등에 대한 단순한 수리비, 부품 교체비, 소모품의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단순한 냉매 충전 등의 소모성이라고 볼 경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