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리스, 렌트 경비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리스랑 렌트를 하게되면

부가세 공제 차량은 아니라서 공제가 안되고

운전자가능 범위를 누구나로 하면 경비인정 못받나?


법인리스랑 렌트 이용하게되면

경비인정은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에 사용할 경우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또는 렌트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관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하여 연간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금 처리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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