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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06

법인사업자 리스, 렌트 경비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리스랑 렌트를 하게되면

부가세 공제 차량은 아니라서 공제가 안되고

운전자가능 범위를 누구나로 하면 경비인정 못받나?


법인리스랑 렌트 이용하게되면

경비인정은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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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에 사용할 경우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또는 렌트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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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관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하여 연간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금 처리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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