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관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하여 연간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금 처리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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