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자동차 리스(개인사업자 아님)로 사용중인 차량을 법인으로 전환시 세무상 경비처리 관련 문의합니다.
개인 자동차리스 계약시 선급금 3천만원, 월납부 100만원, 60개월 운용리스로 계약함.
법인으로 전환시 선급금은 기 납부 하였으므로 제외하고, 월납부 금액 100만원 (년간 1200만원) 만을
기준으로 감각상각비 등을 고려 경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선급금을 포함 경비처리 해야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경비 초과분은
법인대표자 상여로 처리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월 납부금액 100만원에 대해서 계산서를 받으시고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하셨다면 법인세 한도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상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