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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흰죽지62
화사한흰죽지6222.01.09

법인렌트 비용처리에 대해서 여러질문

법인으로 장기렌트 할경우(8인이하 승용)

1. 운행일지 없는 최대 비용처리 금액이 렌트비 800 유류비 700 맞나요

2. 1번 금액이하로는 운행일지없이 아무목적이나 막 타도 되는건가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할 것이 다른것이 또있나요

3. 비용처리라는게 정확히 어떤것인지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면제해주는방식인가요? 그럼 언제 어떤자료를 제출해서 감면받나요

4. 일지없는 월 렌트비 한도가 800이면 월 65만원 렌트를하면 780만원 전액 처리가되나요

5. 유류비에 대한 비용처리 할때는 필요자료가 무엇이며 주유시 법인카드만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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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별도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3. 비용이 장부에 반영되면 법인의 소득이 줄기 때문에 법인세도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4. 연간 렌트비(최대800만원)+기타유지비(최대700만원)으로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 임직원전용카드 사용시, 법인 자체적으로 지출결의서를 통해 법인차량과 관련된 유지비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렌트한 경우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유류비의 경우 부가세 환급은 적용되지 않고 법인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