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화사한흰죽지62
화사한흰죽지6222.01.09

법인렌트 비용처리에 대해서 여러질문

법인으로 장기렌트 할경우(8인이하 승용)

1. 운행일지 없는 최대 비용처리 금액이 렌트비 800 유류비 700 맞나요

2. 1번 금액이하로는 운행일지없이 아무목적이나 막 타도 되는건가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할 것이 다른것이 또있나요

3. 비용처리라는게 정확히 어떤것인지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면제해주는방식인가요? 그럼 언제 어떤자료를 제출해서 감면받나요

4. 일지없는 월 렌트비 한도가 800이면 월 65만원 렌트를하면 780만원 전액 처리가되나요

5. 유류비에 대한 비용처리 할때는 필요자료가 무엇이며 주유시 법인카드만 써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별도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3. 비용이 장부에 반영되면 법인의 소득이 줄기 때문에 법인세도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4. 연간 렌트비(최대800만원)+기타유지비(최대700만원)으로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 임직원전용카드 사용시, 법인 자체적으로 지출결의서를 통해 법인차량과 관련된 유지비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렌트한 경우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유류비의 경우 부가세 환급은 적용되지 않고 법인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