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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산양257
잘웃는산양25721.10.25

롤(게임) 영구정지를 억울하게 당했는데 riot games를 고소하려고합니다.

2016년 3월에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정지 사유는 불법프로그램사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당시에 저는 군대에 가있었기때문에 계정도용으로 인한 것임은 자명합니다. 게임사에서도 계정도용으로 인한 영구정지는 풀어준다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도 군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정도용에 의한 사례가 아니라는 말만 합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했다고 게임사에서 주장하는 일자에는 분명히 저는 훈련소에 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도 게임사에서는 똑같은말만 반복하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너무 화가나서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여기도 물어보니까 무고한 유저라고 할지라도 그건 게임사의 재량이기때문에 도움드릴수없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하였지만 포기했습니다.

그러고나서 한 3년뒤에 갑자기 롤하고싶어서 생각해보니까 롤하지말라는건 21세기에서는 "너는 평생 축구를 금지한다" 같은 말도안되는 게임사의 갑질인거같아서 다시한번 노력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당시에는 쥐뿔도없는 대학생이어서 생계가 빠듯하여 이른 포기를 하게되었지만 현재는 직장인이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려는데요.

소송경험은 전혀없고 법에대해 너무 무지해서 사실 개인이 회사상대로 비비려는게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사건이지만 작은일이라도 정의를 바로잡는게 맞다고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소송을해야할지 고소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어떤절차를 밟는게 맞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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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와의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게임사의 영구정지, 즉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통보의 적절성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군경력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며, 영구정지 사유가 된 행위가 있던 시점에 군복무 중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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