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롤 계정회수 통매음 무혐의 여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고, 저는 3대주이며 2대주로부터 계정을 구매한 사람입니다.(1대주에 대한 정보는 없음.) 구매후 계정을 계속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실수로 인해 게임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비활성화가 된 계정은 홈페이지 로그인은 가능하나, 게임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여 친구와 대화하거나 게임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활성화는 본인 명의(1대주)의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상태라 계정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1대주만이 계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에는 더이상 미련이 없어 1대주를 찾아 계정 비활성화 해제 요청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나 추후에 1대주(계정명의자)가 게임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게임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여 제 친구목록에 있는 친구들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해서 친구들이 저를 가해자로 특정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을 때(친구들은 계정을 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계정명의자가 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2대주와의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는 이메일내용, 현재 시점에서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클라이언트에서 친구들에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은 촬영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고소가 들어올 경우, 경찰 조사시 경찰에게 위의 자료를 넘기고, 1대주만이 비활성화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1대주가 위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ip 추적 등을 요청하여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저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것이 아님을 저 정보만으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할까요? 혹시 모르는 상황이기에 위의 자료들은 모아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1대주가 악한 마음을 품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까 걱정이 되어 문의 남깁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증거들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통매음 발언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시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정도 사정이라면 충분히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님이 입증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대주와 거래한 내역 및 어느 시점에서 계정이 비활성화가 된 사정, 그리고 실제 게임에 접속한 사람의 IP주소 등이 있다면 충분히 질문자님은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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