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거대한쥐205
거대한쥐20524.01.19

계정 구매 이후 영구 정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일 전 저는 게임 아이디를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라이엇 게임(발로란트) 계정을 구매해 이틀에 걸쳐 3판 플레이한 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경 접속하려고 하니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감지된다고 하며 영구 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은커녕 설치하는 방법도 모르며, 다른 라이엇 게임의 계정으로는 잘 플레이하였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판매자 측에선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시기를 게임사 측에게 문의해 제가 계정을 구매한 시점 이전이라면 배상해 주겠다고 했으나 게임사 측에서 정확한 시기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하드웨어 밴을 조치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 자체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멀쩡하게 게임이 실행됐습니다. 그래도 판매자는 정확한 프로그램 사용 시기를 모르니 배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구매한 시점 이전이라면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니, 게임사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 해당 시기에 관한 의견에 관한 석명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위 시재상 사용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했고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안되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문제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판매자가 환불 및 손해배상을 억지로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서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