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구매한 시점 이전이라면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니, 게임사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 해당 시기에 관한 의견에 관한 석명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위 시재상 사용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