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접수 후 취소하면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 접수후 1주일정도 지났는데 취소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선입금만 하고 남아 있는데
전부 지불해야 하는지 조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접수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사가 업무수행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은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사건 위임 계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위임계약에 의뢰인 개인적의사에 따른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 경우에도 약정된 보수금의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을 사항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계약서에 정한 바가 우선하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진행이 중단되고 그대로 위임계약이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