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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에뮤21
짓굳은에뮤2122.06.07

개인회생 중도취소 시 변호사 선임비 잔금 치뤄야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 지급금지명령 송달 후 보정서류 준비중에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변호사사무소에 취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무소 팀장이 나머지 잔금은 내야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시 저는 계약금 10만원만 적힌 계약서를 받아 싸인했고, 법률사무소에서 싸인 후 추후 빈 칸에 나머지 금액을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 저 금액을 추가로 보내라고 고지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추후에 금액 적은 계약서는 저는 받지 못한 상태고 나머지 잔금 드릴 수 없다고 한 후에서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0만원 계약금 외에 송달료 등 포함해서 110만원 지급한 상태고, 잔금은 100만원 남았습니다. 아래 첨부한 조항을 보여주며, 계속 진금을 치뤄야한다고 하는데, 해당 조항이 나머지 잔금을 치뤄야 한다는 내용인가요?? 11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잔금 주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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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위의 위임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위의 경우 과연 계약의 잔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협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미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상항에서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으나, 위 계약내용상 임의해지를 하시더라도 대금의 반환을 어려워 보이며, 미납한 금액이 있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잔금을 기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채권자의 수에 따라 그 금액이 정액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채권자 수에 따른 금액을 기입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급하셔야 합니다. 위 조항은 약정된 금액이 모두 을에게 지급된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