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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에뮤21
짓굳은에뮤21
22.06.07

개인회생 중도취소 시 변호사 선임비 잔금 치뤄야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 지급금지명령 송달 후 보정서류 준비중에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변호사사무소에 취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무소 팀장이 나머지 잔금은 내야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시 저는 계약금 10만원만 적힌 계약서를 받아 싸인했고, 법률사무소에서 싸인 후 추후 빈 칸에 나머지 금액을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 저 금액을 추가로 보내라고 고지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추후에 금액 적은 계약서는 저는 받지 못한 상태고 나머지 잔금 드릴 수 없다고 한 후에서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0만원 계약금 외에 송달료 등 포함해서 110만원 지급한 상태고, 잔금은 100만원 남았습니다. 아래 첨부한 조항을 보여주며, 계속 진금을 치뤄야한다고 하는데, 해당 조항이 나머지 잔금을 치뤄야 한다는 내용인가요?? 11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잔금 주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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