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h청년전세임대 살고있는데 계약만료는 8월이고, 중도퇴거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다음 세입자분 권리분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안심주택에 당첨돼서 입주일(잔금일)을 3/29로 하고, 은행에서는 대출 모두 통과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lh청년전세임대 보증금을 3/29까지 반환 못햇을 경우에 hug에서 버팀목대출 잔금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차 계약해지시 임대인과 LH에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확인서 받아서 LH에 제출했나요 계약기간 전에 퇴실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해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LH에 반환 해 줍니다.
다음세입자가 LH인가요. LH이면 권리분석 후 계약서 잔금까지 1개월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3월 29일전에 군리분석 승인이 나도 계약서 작성은 3 ~4일 후가 되고 잔금은 계약서 작성 후 최소 3주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의 보증금은 상환해야 하는데 LH에 확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 나오는데는 크게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 대출은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