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있어야 해당 채무가 비면책채무라는 점을 주장하여 개인회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무를 지고 바로 개인회생의 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