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기 고소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려간 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회생이 되면 돈을 적게 갚고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개인회생 사기 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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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있어야 해당 채무가 비면책채무라는 점을 주장하여 개인회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무를 지고 바로 개인회생의 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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