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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차대차 사고이고 상대방 과실100프로의 사고가 났습니다. 정차한 차량 후방80km로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찾아보다 제 보험 중에서 무보험손해 특약을 사용하면 나중에 병원비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어보니 책임보험 가입자로부터는 향후치료비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합의금이 적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네요. 몸이 일단 아파서 동네 한방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자동차는 산지 5개원밖에 안되었는데 수리비500이 넘는다고 연락이 왔네요. 차가격의 20프로가 안되면 격락손해도 신청 못하는듯하네요. 차값이 3천이 넘었습니다.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명목이 휴업손해비, 위자료, 통원치료교통비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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