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아시고 있는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닙다만,
우선 차량은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몸이 다친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의 책임보험과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합의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없지요
다만 합의금 산정은 치료기간, 후유장해 여부, 진단내용에 따른 부상등급, 그리고 귀하의 직업과
그에 따른 월소득(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한)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릅니다.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해보시고 잘 안된다고 여겨지면 손해사정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