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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제비261
놀라운제비26124.04.16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낸 차량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며칠전 상대방 100프로 과실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측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경추염좌,양측완관절 염좌 2주진단 받은 상태이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중에 있습니다.

보험사와 별개로 따로 경찰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검색해보니 12대중과실이다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곳 전문가분들이 계신곳에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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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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