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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이
기찬이22.08.17

누군가 제 아이디를 해킹하어 임의 접속 후 부정행위로 계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피의자 아이피가 떠서 기재하여 신고해놓았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제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부정행위를 통하여 제 계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아이피가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면 피의자 신분을 금방 특정할 수 있는 걸까요?


2.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피의자는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어 위법행위를 한 것인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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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이피가 특정되어 있다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접근권한 없이 질문자님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알수 없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정통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