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피의자 아이피가 떠서 기재하여 신고해놓았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제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부정행위를 통하여 제 계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아이피가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면 피의자 신분을 금방 특정할 수 있는 걸까요?
2.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피의자는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어 위법행위를 한 것인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이피가 특정되어 있다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접근권한 없이 질문자님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알수 없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정통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