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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이
기찬이

누군가 제 아이디를 해킹하어 임의 접속 후 부정행위로 계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피의자 아이피가 떠서 기재하여 신고해놓았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제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부정행위를 통하여 제 계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아이피가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면 피의자 신분을 금방 특정할 수 있는 걸까요?


2.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피의자는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어 위법행위를 한 것인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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