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웹사이트에 얼굴이나 허위사실로 신고가 되나요?
익명으로 질문하는 웹사이트를 해킹을 당해 저의 얼굴이나 허위사실을 유포 당했습니다
가해자를 추측했고 그 가해자가 맞는 것 같아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는 미자이고 상대방도 미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명예훼손도 발생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더욱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특정하여 가해자로 의심되는 정황을 경찰에 설명하여 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 여부를 밝혀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