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살구철 이다보니 공원에 살구나무들이 수난을 받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공공 장소에 자연이 주신 선물이니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열매를 줍줍하면 좋을텐데 나무를 훼손 하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네요 지나치면 어떤법에 해당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괴 등의 행위는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고, 기타 열매를 무단으로 취거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