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열매를 소량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구청장·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가로수의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자연훼손)’에 의거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을 받을 수 있고 상업적 목적 등으로 다량의 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된 경우 ‘형법(절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