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나 산책로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는 것이 불법인가요?
가을에는 도로변의 가로수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들이 곳곳에 떨어져 있는걸 보게 됩니다. 산책을 하다가 보니 산책로에 감 같은 과실수들도 간간히 심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열매를 따도 법적인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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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열매를 소량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구청장·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가로수의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자연훼손)’에 의거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을 받을 수 있고 상업적 목적 등으로 다량의 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된 경우 ‘형법(절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수의 과실은 그 수목의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로수나 공공의 소유인 과실수의 과실을 임의로 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 공공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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