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이며, 9월 16일부터 9월 4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징수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재산세를 비과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그대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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