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할인받는 방법 이나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7월9월 2번을 내는데요.
이를 절약하고나 할인받는 방법은 없나요?
성실납세자는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러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같이 연납 또는 선납 등으로 인한 할인은 따로 없습니다.
고지되는 대로 납부하셔야 하며, 카드사마다 재산세 납부 금액에 따라 이벤트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 밖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재산세의 할인은 어려우실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액할인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주택연금가입
2. 임대사업자등록
3. 내진설계제출
4. 전자고지서, 자동납부 활용
5. 카드페이백, 포인트 이용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이며, 9월 16일부터 9월 4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징수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재산세를 비과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그대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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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하며, 납세자가 별도로 공제받거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