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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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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할인받는 방법 이나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7월9월 2번을 내는데요.

이를 절약하고나 할인받는 방법은 없나요?

성실납세자는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러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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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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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같이 연납 또는 선납 등으로 인한 할인은 따로 없습니다.

    고지되는 대로 납부하셔야 하며, 카드사마다 재산세 납부 금액에 따라 이벤트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 밖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재산세의 할인은 어려우실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액할인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주택연금가입

    2. 임대사업자등록

    3. 내진설계제출

    4. 전자고지서, 자동납부 활용

    5. 카드페이백, 포인트 이용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이며, 9월 16일부터 9월 4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징수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재산세를 비과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그대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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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하며, 납세자가 별도로 공제받거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