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7월과 9월(건물은 7월, 토지는 9월) 말일까지는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등록임대주택,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의 소유 부동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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